직장에서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직장부장이 대표로 직원들이름과함께 소송부장이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월급을 가로채고 암묵이후 지병으로 죽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그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선정당사자였을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역시 임의 수령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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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접촉 교통사고로 벌점까지 받아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 자체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그 사고로 인한 부과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나 무사고 운전으로 벌점을 감경 내지 소멸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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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방조 가담한 회사동료 고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방조나 공범인지 알 수 없고 특히 해당 탐정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야 그것을 전제로 공범이나 방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수사가 고소로 인해서 진행 중이라면 그 회사 동료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셔야 해당 사건에서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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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샀는데요 뭐가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그 자동차 구매로 인해서 수급자격이 박탈되었고 당장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인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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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요건 중 "지랄"은 욕설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런 표현을 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역시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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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세입자가 제가 임대한 창고에 물건을 쌓아놔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한 창고에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창고의 무단 점유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한다거나 무단 점유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법적인 조치 없이 당장 즉각적인 반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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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벌금기록이있는데 한일 국제결혼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 결혼 비자 발급에서 그러한 처벌 내용이 제한으로 작용하게 됩니다.다만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응 무사히 경과한 경우라면 참작할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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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세입자가 퇴거시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기존 임대차를 진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청소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퇴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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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뮨서위조 댜츌에 관해서 여뚜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공범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죄가 가벼워지는 부분인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한편 상대방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검거된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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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라고해서 때린것도 폭행죄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때리라고 한 행위가 진정 승낙의 의사 표시였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본인을 때리게끔 용인한다는 표현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아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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