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벌금기록이있는데 한일 국제결혼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33입니다 제가 29살때 1년간 알고지낸 동생이랑 친구랑 같이 놀려갔다가 장난으로 머리 쓰다듬어는데 3개월 후 이걸로 고소를 해서 제거 벌금5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제 스스로 더 조심히하고있습니다. 요즘 결혼 생각이 많이 나서 알아보는데 아청법 기록있은면 안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 결혼 비자 발급에서 그러한 처벌 내용이 제한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응 무사히 경과한 경우라면 참작할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