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청법 벌금기록이있는데 일본으로 취업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33입니다 제가 29살때 1년간 알고지낸 동생이랑 친구랑 같이 놀려갔다가 장난으로 머리 쓰다듬어는데 3개월 후 이걸로 고소를 해서 제거 벌금5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제 스스로 더 조심히하고있습니다. 요즘 일본 취업을 알아보는데 아청법 기록있은면 안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
일본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