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중 바닥하자시공후,분쟁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당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재시공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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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아내랑 이혼을 할 생각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거주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기간 별거 하였다면 유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이혼 소송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착수금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구나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나 협의이혼 진행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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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트스트림 볼펜을 지마켓에서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고 판매 과정에서 상세 정보 등을 다른 판매자의 것을 도용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재판매의 경우 권리 소진 원칙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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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위해 주소이전하고 실제살면 불법아니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고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비록 투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어려워보입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거주하지 않고 투표를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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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관련 문의했는데 신분증 찍어서 보여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고액 부업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기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위조하거나,사실상 폐업 또는 휴업한 업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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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미성년자 뒷계(야한계정)을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관련 영상물을 받지 않은 경우도 상대방이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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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기간(7일) 한시적 유료 서비스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일간의 단기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정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결제 화면에 "7일 후 서비스 종료 시 잔여 코인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더라도약관규제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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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사조정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질문 취지가 휴대폰은 당연히 돌려받고 합의가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그 조정의사를 위원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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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이나 관련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위 기재만으로는 그 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소송 비용은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선임료 등 해당 소송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고 감정도 하지 않았다면 인지대나 송달료가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항소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기록 검토가 필요한 점 고려하셔서 질문을 구체화하시거나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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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리 잔금전 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하자인지, 그 하자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누수 역시 기존에 존재하던 하자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공사 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 과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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