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이 동생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계약서 등을 동생 명의로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을 할 당시에는 동생에게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승락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계약 당사자에게 고지한 사실 없습니다~ 당계약을 한 인테리어 업자는 마치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제와서는 동의나 승락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 처럼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또는 시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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