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이 동생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계약서 등을 동생 명의로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을 할 당시에는 동생에게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승락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계약 당사자에게 고지한 사실 없습니다~ 당계약을 한 인테리어 업자는 마치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제와서는 동의나 승락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 처럼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또는 시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명의 대여자가 사업체 운영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어도 계약 당사자가 사문서 위조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명의대여자 의사에 반하여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도용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