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의 경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무죄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경우에도 그 환송 취지를 고려해도 무죄 사유가 있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지만,실무적으로는 무죄 취지를 판단하면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여 환송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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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이나 귀중품 개인 간 거래시 사기 등으로 주의할 점을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중품이나 골동품에 대하여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 결국 위조품이나 상품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나 기망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설명을 받거나 감정을 거쳐서 그 구매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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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영상있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경우에도 결국 해당 피해 정도가 법적으로 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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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한편 성적인 욕설의 경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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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중에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평균 지능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통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통계 자료는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통계 관련 전문가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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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한수원과 한전 공기업이 바카라 원전가지고 소송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해당 원전 공사 관련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한전 측에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나 한전은 발주업체로부터 그 지급을 받아 정산해야 한다고 그 입장을 달리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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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 때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전세 사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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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체채팅에서 괴롭힘 발생할 경우 신고와 보호의 현실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채팅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대화내역을 확보해야 하고 대화에 당사자 성명이나 닉네임이 포함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장 확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 담당 교원이 그 내용을 접수받아서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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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씨 횡령죄 항소 포기했다던데 그러면 법적 처벌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특정사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그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 검찰이 항소한 게 아니라면 기존에 선고된 형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횡령의 경우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특경법 적용 등 법정형이 달라지고 양형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의 형량이 무엇인가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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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방어로 머리채 뜯었을때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는 하나, 자기 방어라고 표현하셨지만 서로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쌍방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신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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