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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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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회사에 걸려있는데 회사이름변경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사소송까지갔는데 사업주가 회사이름 변경했어요 근데 민사소송은 사업주가 아닌 회사자체 회사명으로 접수가 된상태인데 어떻게되는진행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퇴직금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경우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법인 자체를 상대로 청구하기에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라면

    소송 중 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되더라도 법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표시정정해서 변경된 법인명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사 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 표시 정정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진행하던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회사명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