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회사에 걸려있는데 회사이름변경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사소송까지갔는데 사업주가 회사이름 변경했어요 근데 민사소송은 사업주가 아닌 회사자체 회사명으로 접수가 된상태인데 어떻게되는진행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퇴직금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경우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법인 자체를 상대로 청구하기에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라면
소송 중 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되더라도 법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표시정정해서 변경된 법인명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사 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 표시 정정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진행하던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회사명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