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가품사기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2~3년된거같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정품이라믿고 개인으로 구매한 제품이이시간이 지나고확인해보니 가품이였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고가제품이라 너무 화가나고 멍하네요.
정말 보상받을 방법이나 기간이지나 공소시효같은걸로 안되었을때 방법이있는지 정말 해결해주실 변호사님
도움이절실할때입니다.도와주세요 또한 법적처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절차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나, 민사 소멸시효는 3년이 지나면 도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민사소송은 빠르게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가해자나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 상대방 신상 등을 특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다만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