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가품 사기 환불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번개장터에서 에어팟 프로3 모델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물건을 받은 12일 구매 확정 후 이틀 뒤인 14일날 가품 상품 판매자란 이유로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알림이 오더군요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구매가격을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구매 확정이 완료되어 플랫폼을 통한 즉각적인 환불 처리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판매자의 영구정지 사실을 고지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나 중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형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실적인 대금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직접 합의와 환불을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수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가품임을 소명할 수 있는 제조사 측 의견이나 번개장터의 정지 안내 화면 등 관련 증거 자료들을 먼저 차분하게 수집해 두시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서 피의자 내지 피고를 특정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