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구매 확정이 완료되어 플랫폼을 통한 즉각적인 환불 처리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판매자의 영구정지 사실을 고지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나 중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형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실적인 대금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직접 합의와 환불을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수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가품임을 소명할 수 있는 제조사 측 의견이나 번개장터의 정지 안내 화면 등 관련 증거 자료들을 먼저 차분하게 수집해 두시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