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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연스러운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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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받은거 질문합니다 민사 소송해야돠너요

개인간에 돈 못받은게 있는데 고소가 되나요 증거가 부족해서요 1300만원 정도고 계속 고소해라 어차피 배째라 하면 그만이다 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고소를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손배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 간 금전 미회수 상황에서는 사기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며, 차용 사실과 변제 약속을 뒷받침할 증거가 약한 경우 형사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며 변제 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구조라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은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법리 검토
      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 연락 회피, 감정적 발언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문자,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녹취 등 금전거래가 존재하고 변제 의무가 남아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기망 정황, 차용 당시 사정, 변제 약속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를 택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결 확보 후 압류·추심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는 간단해 보이는 자료라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고소해도 배째라” 발언은 민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평가될 뿐 형사상 사기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감정 대응을 피하고 절차적 조치를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 유무에 따라 집행 전략도 달라지므로 사전 재산조회를 병행해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 불이행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차용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로 입증되는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