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 새롭게 구공판 결정된 사기사건 병합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합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인데 기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병합을 하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병합을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이미 선고를 앞둔 이상 재판부에서 그대로 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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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집 경매 확인하는 법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지로 올라온 경매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고,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경매에 대한 사건 번호를 여쭤보시면 될 것입니다.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경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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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절도 성립여부,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그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나 점유 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데 CCTV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가게에서 직접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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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 빌려줬는데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정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에 이용될 거 알고도 대여한 경우에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것이고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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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길질로 얼굴 맞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발길질을 한 부분은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면 본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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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월세차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고 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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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될 수가 있는데 해당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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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현장수령 불가로 티켓 환불시 전액 환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티켓을 판매하였으나 판매 당시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없었던 사정(현장 수령 불가)으로 인해서 환불을 하는 경우라면 판매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판매 당시에 현장 수령 등 협조하기로 한 경우에 본인이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곳이라면 상대방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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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양형요소가 달라지게 되는데 횡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횡령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령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횡령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다뤄질 수 있고 이때에는 결국 피해액에 따라서 법정형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유기징역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재산범죄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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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살짝의 터치가 있었을 때에 고발당하게 된다면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인데 기본적으로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폭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훈계하시려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학교 측에서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경찰에서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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