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전파성) 부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시 목격을 한 이상 전파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 성립하는지를 다투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다투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해온 게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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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위키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내용을 시청하시는 것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그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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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연락을 받았는지 제삼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보호자에게 해당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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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골골절 후유장애진단서 발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한지는 의료기관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해당 피해로 인해서 그 후유 장애가 남았다고 진단이 이루어질 때 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방하셨던 병원이나 다른 전문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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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위와 같은 경우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이유가 정당한 증언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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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것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하던 당시에 대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게 아니라는 점 즉 대여 관계로 지급을 한 것이고 상대방도 자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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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피고측 대리인이 소송비용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나 송달료 중에 환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을 구하시는 게 맞으며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더라도 소가를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지급 여부를 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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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매매한 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그 토지 위에 건축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률상 장애로 인해서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부분 역시 하자로 인정되어서 회사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인의 신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에 따라 이행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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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선의의 점유자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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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채무를 이행하고자 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지만 일 회 변제하였다고 반드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의 경우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한 바가 없다는 점이 구속이 불가한 사유는 아니고 참작할 사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앞서 상담을 하였던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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