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공연성(전파성) 부정가능할까요?
갑과 을이 다투는 도중에 갑이 을에게 1회성 욕을 했습니다 ( 갑은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
그걸 유일한 목격자 병이 들었습니다
1. 갑을병은 직장 동료로 목격자 병의 근무시간은 매일 갑 또는 을과 겹쳤습니다 또 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했습니다 - 이걸로 전파성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늘 당사자들과 겹쳐 얘기를 퍼트릴 수 없었다는 근거 그리고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
2. 병은 갑 을 모두에게 증언을 해줬고, 갑에게 욕은 들었으나 본인이 갑에 가깝게 있었고 그 욕이 을에게 들릴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증언 했습니다 이 또한 감정 표현으로 보고 모욕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인 정도에서 인정합니다.
병이 갑의 발언을 들은 이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당시 목격을 한 이상 전파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 성립하는지를 다투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투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해온 게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