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법률 구조공단에 다녀왓습다 설명을 드렷고 일단 일회분을 갚앗기에 사기죄 성립은 안된다더군요 그리고 대포통장건도 돈받은게 없어면 구속안된다던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채무를 이행하고자 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지만 일 회 변제하였다고 반드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경우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한 바가 없다는 점이 구속이 불가한 사유는 아니고 참작할 사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앞서 상담을 하였던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