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속 집점검을 한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그 공사 시기를 조율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협조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본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원활하게 현장에 출석하여 출입하게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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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신고를 했는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금이 큰 경우 아예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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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신고가능한가요? 합법적으로 빨리 나가는법이라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이고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3개월 전에 미리 퇴거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본인이 문제없이 퇴거를 하려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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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소금빵 논란인데 싸게팔아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최저 가격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싸게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는 판매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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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 교체 책임은 임대인 인가 임차인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교체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 처음에는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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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글도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에서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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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외부 환풍기 문제는 어디서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환풍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해당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건물 외부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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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동 재산이나 공동채무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지만 모든 재산을 기어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오히려 불합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서 분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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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의 거래에 대해서 방해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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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형제 중 일부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형제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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