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 원 판결문 따른 손해배상금받을 수 있는 방법??
법원 판결에 따는 손해배상 금을 받아야 하는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가 있는지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손해배상 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피고 에 대한 주소 연락처와 같은 정보는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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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 가능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에도 10년 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 등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받기 위해서는 결국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거나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