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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판결문 따른 손해배상금받을 수 있는 방법??

법원 판결에 따는 손해배상 금을 받아야 하는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가 있는지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손해배상 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피고 에 대한 주소 연락처와 같은 정보는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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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 가능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에도 10년 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 등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받기 위해서는 결국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거나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