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전자 발찌를 부착하여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별도로 퇴거를 조치하거나 이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한 거주를 바탕으로 주변 순찰대나 학교에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에 순찰이나 보호 등을 강화해줄 것을 민원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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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가압류가 걸린 것은 언제 풀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해방 공탁을 하는 경우거나 채권자가 동의해 주어 해지를 하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 본안 소송에 대해서 다투어서 승소하는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일부만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은행과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먼저 나서서 해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방 공탁 역시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권자와 협의하는 게 아니면 소송 마무리 전에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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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거꾸로 있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며 저를 고소하여 매우 괴롭고 불면증에 시달려 가해자를 고소코자 합니다. 절차와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말 그대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나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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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위에 추정하신 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일부라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변제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실제 사고 원인이 위와 같지 않고 본인과 관련이 없는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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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사기 고소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중 피해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별도로 고소인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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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전 방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이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위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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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후 만기를 못채웠다면 보증금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게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월세를 남은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거주지의 다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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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에게 당한거같은데 이런상황에 실고소 확률과 증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되고 애초에 통매음 헌터 수법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다시는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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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안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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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을 잘못보냈는데 수취인이 연락두절 해결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반환 등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해외 송금이라고 한다면 국내 은행 간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대표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소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국내에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역시 마땅한 수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방의 은행에 반환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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