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집에 짐을 두고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 여부
작년 12월에 지인집에 실수로 짐을 놓갔습니다.
추후 만날줄 알고 두다가 5월인가 6월에 택배로 보내달라했고 집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보내달라하였지만 보내준다하고 보내주지 않았고 8월쯤부터 카톡은 확인만하고 읽씹하고 계십니다.
9월 말에 경찰 신고하겠다했지만 답장도 없습니다. 계속 옛정으로 신고를 미뤘는데 신고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지인의 집주소는 모르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2. 옷, 속옷, 책, 지갑, 카드, 약, 가방 등의 짐입니다. 점유물이탈죄든 뭐든 신고 가능한가요?
3. 신고 전 제가 알아야하는 내용이나 필요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