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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82

강력한솔개82

이사간다고 집 비우고 공과금 정산해서 집주인에게 카톡 보냈는데 안읽으면..

현재 보증금반환을 재때 해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사를 간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 관리비 정산, 비밀번호 등 집주인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답장도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시 지연이자를 받고싶은데 집주인이 읽지않고 아무런 대꾸도 없는데 나중에 이사간지 몰랐다고 모른척해서 지연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하였고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면 추후 임대인이 계약 만료 기간을 알고도 연락을 피한 것임에도 지연이자를 지급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 순간 바로 이자지급의무가 생기며,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가 지연이자 발생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