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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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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 가해자에 대하여 사내 위원회에 신고하여 외부위원 3명(변호사, 노무사)이 검토한 결과 직괴의 인정은 되나 처분은 단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사가 판결 시 중요하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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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롬힘에 대한 의결사항이나 관련 자료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주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처분 정도를 중하게 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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