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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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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판사가 사건이 너~무 가벼워서 재판 개시조차 안 하겠다고 한다. 기소유예보다도 더 좋은 결과라고 하는데 이젠 내 차례다.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한 스토킹범죄, 부모님 불러오라고 협박한 죄로 고소할것이다."

다음 사진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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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실제로 사건 처분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라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