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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뱀눈새174
탁월한뱀눈새17421.11.16

법원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사건이 있어서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게 피해자가 저뿐만 이것도 아니고 합의를 한다고 벌을 안받는건 아닌 사건이라 들었꺼든요?? 물론 합의를 하면 죄가 좀 가벼워 진다고는 하더라구요..가벼워져도 받는건 받는거니까 그리고 두번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볼일도 없어서 합의서 써주고 신경끄고 몇달을 지냈는데 법원에서 이런 문자가.. 그런데 도통 무슨 말인지??알기쉽게 누가 들어도 딱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벌을 받는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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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개의 범죄 사실중 하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판결이 이루어졌고, 폭행은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며(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는 등 사유로 인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