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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뱀눈새174
탁월한뱀눈새17421.12.23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쉽게좀 풀어주세요..

이런일이 첨에다 어디다 물어보면 당시일도 설명해야할꺼고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 피해자 인데요.. 설명하면 긴데.. 사건이 있었고 사건이 법원으로넘어갔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요구하기에 마주치기싫어서 합의서 써주어습니다 그리고 몇달 지나니 가해자가 징역6개월에 집행유해1년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징역 6개월을 감옥에서 살다 나와서 그후 집행유해 1년동안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 된다는건지 ? 아님 집행유해 1년동안 조용히 살면 징혁6개월은 안살아도 된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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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나온 거라면

    질문자님이 마지막에 작성하신 것 처럼

    1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보내면

    징역 6개월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1년간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연기)해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여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나 1년동안 그 집행을 연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만약 1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거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후자로 이해하시는 부분 즉 집행유예라고 함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했던 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1년동안 조용히 살면 징역 6개월의 실형은 안 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