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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3.01.28

일사부재리 적용되는 건가요???

제가 피해를 입어서 협박죄로 진정서를 제출 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사건을 보니 불안감조성죄도 된다고 합니다.

통매음이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협박죄로 넘어간 사건이 형사조정 진행중인 상황입니다.(기소중지)

생각해 보니 가해자가 반성도 안하고 그래서 불안감조성죄로 추가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협박죄로 진정서 제출시 제출한 증거자료만 300장이 넘습니다.

합의금도 바로 지급할 능력도 없다고 하고 무슨 몇개월뒤에 지급한다고 해서 합의서 작성은 하긴했는데 아직 입금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가로 고소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는 상황인가요? 300장을 전부다 제출한게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사부재리 적용을 안받을수 있을까요..?

통매음 같은경우 일사부재리 적용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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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선행 협박사건이 기소중지된 상태라면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