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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참고래96
스마트한참고래9622.11.23

모욕죄로 고소 후 검찰 송치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한 달 전 Instagram으로 모르는 사람이 성적인 댓글을 달아 경찰서에 가서 바로 고소했습니다.


모욕으로 고소 했으나 통매음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과정이 궁금한데 저는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사실 합의금을 얼마 해야하는지도 가늠도 안됩니다.


기소의견이 벌금이면 상대방은 벌금만 내는 건가요?


판결 후 민사까지 진행할 생각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품도 많이 들고 질질 끌려가는 기분이네요.


피해자는 저인데 진술하고 또 진술하고 전화해서 같은 말을 다른 경찰들에게 계속 진술하고 ㅠ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답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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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피의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검찰송치까지 된 상태까지도 피의자가 합의연락이 없다는 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 상대방은 벌금만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