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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기린289
고상한기린28922.12.12

(저는 피해자예요)통매음으로 상대방이 검찰송치가되었어요

상대방이 12월8일경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으로 인하여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남깁니다...

1. 검찰송치 후 합의하자는 전화가 따로 오는건가요?? (가해자가 합의를원할시 오는걸로 알고있어요)

2. 제가 만약 금액을 불렀을때, 원만한금액이 아닐 시 검찰측에서 조정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나요?

3. 이때 제가 검찰측 합의금을 제가 터무니없는 금액일 시 따로 해야하는게 무엇이있고,

4. 검찰 측 합의금 제시를 하였을때에 제가 마음에들지않아 "합의안합니다" 라고하면 상대방은 벌금형에 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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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이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4. 합의여부와 무관하며 합의하면 다만 형이 감형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관련된 연락이 옵니다.

    2, 아닙니다. 검찰은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을 해줄 뿐이기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절했다고 하여 곧바로 상대방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볼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로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며 별도의 조정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중재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여 일정한 시세가 있기 어렵고 사안별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