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항소법원에서 관세가 대부분 불법이라고하는데요 언제 최종 결론이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해당 법원에서 언제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표명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을 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적용해왔으나,최근 신설되어 형법상 공중협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당연히 민사적인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별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최근 신세계 사태처럼)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다른데 일단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셔서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경찰에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4.0 (1)
응원하기
대포통장에 두건이나 걸렷네요 어떻게 해야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피해 금액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적용되는지,그게 아니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장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니 추후 양형요소를 준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채권 계좌 압류 진행상황인데요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진술서 기재 전에 해당 결정문을 받은 이상 해당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하여 횡령하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고수익 투자 사기로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수익 투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는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식 본식 DVD 촬영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전체 금액의 25%인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고 계약금이 10% 수준인 걸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점 고려하면 위약금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추천인입력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대이익의 상실이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추천인 사기에 대해서 형사상 사기죄를 적용하여형사처벌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라인 통매음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상대방은 신고할 게 아니라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섣불리 응하지 않으셔야 하고상대방의 요구로 사진을 보낸 부분은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상대방의 연락이나 고소가 우려스러우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SNS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다만 익명성과 관계없이 온라인에서도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