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와 욕설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조서작성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어제 담당검사(검사직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추후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올테니
전화를 잘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약 한달전의 일입니다..
소주를 반병 마신상태에서 콜택시를 부르게
되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피하고자 간판가게 앞에서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게앞에서 (도로방향으로)
가래침을 몇번 뱉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나오더니..
'왜 남의 사유지에서 가래침을 뱉느냐' 로
시작해서 서로 언쟁이 시작되었고..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카메라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촬영하길래
이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여러차레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게주인이 경찰에 신고할테니
가지말고 가만히 있으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를
탈려고 하는데 제 오른팔을 꽉붙잡고
못가게 계속 안놔주길래
그과정에서 왼손으로 그사람
목을 1회 밀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구대에서 신고받고
경찰관이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서로 좋게 끝내는게 좋지않겠냐는 식으로 말하였고
그렇게 경찰관의 중재하에 제가 가게주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으며
일단 가게주인은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있은후 3일후에 결국 고소접수를
했더라구요..
참고로 제가 벌금전과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2005년 인터넷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
2015년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통신매체음란으로 벌금
300만원
이렇게 약식기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것은 100%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저를 도발하게만든점과
상대방이 먼저 제팔을 꽉붙잡고 택시를
못타게끔 안놔둔점
이부분에 대해선 좀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된다면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잘못다고 해야되는게 상책인가요?
아니면 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소명하게 된다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정도 사안의 경우 합의가 됐을시에
대략 합의금은 얼마정도 예상할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가 둘중 누가 먼저 제시하나요?
또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될경우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어필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두서없이 글이 좀 길었는데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폭행과 모욕이 병합된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보입니다. 쌍방 언쟁 중 상대방의 도발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경미성 주장도 가능하나, 영상이나 진술 등에서 먼저 폭언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조정 단계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죄와 모욕죄는 고의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며, 피해자의 도발 여부는 양형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법원의 공식 조정 절차로, 합의 시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분이 종결되거나 감경됩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상대방의 위법한 침해가 현저히 우세해야만 인정되므로, 단순 팔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수사 및 조정 대응 전략
조정위원회에서는 감정적 항변보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사정은 간략히 설명하되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금액을 조정 요청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일부 금전적 보상 의사가 있어야 실질적인 조정이 성립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 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즉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의 반성문 제출은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재범 전력은 있지만, 사건의 경미성과 사과 의사, 반성 태도가 분명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절차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도발을 당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언급하는 건 합의 진행에 오히려 차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본인에게 금액을 얘기해보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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