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상속재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

누군가가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

"상속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

다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분할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상속인이 너무 많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지분명의를 1인씩으로 나눠봤지 제값받고 팔 수도 없기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 듯하고요.

질문입니다.

-->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A 또는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과반수 이상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상속 지분이 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각자 지분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아직 상속 전이라면 일방이 매매를 반대하는 경우에 지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