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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집주인 바꾸고 근저당 잡는 사기수법 당할시

소송을 통해 그 집을 넘겨 받을수 있다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을까요

있다고 한다면

원래 계약하기로 한 임대인이 잠수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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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우선변제 순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셀프 낙찰 등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잔금 지급 시기에 임대인을 변경하거나 하는 행위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