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는 방법 어떤게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시 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것이 어렵기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위험이 있는데 임대인의 재무상태가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라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다룬방법도ㅠ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계약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 대신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확약서 작성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용이하나, 기존의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고 별도의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임대인과 반환 시기를 조율하는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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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정 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현금화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