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게시글을 전달 받아서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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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이혼소송하려하는 어떤서류가피료한지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이나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국외에 있다면 그 진행이 어렵거나 공시 송달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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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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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서로 동의하에 사진 전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상호 간에 동의를 하고 성적인 사진을 주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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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일부 무혐의에 대함 이의신청 어덜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혐의만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이유서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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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한 조치는 아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이나 형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나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걸쳐서 법안이 마련되어야 변화가 가능할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결국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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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하면 정말로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체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종차별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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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작성 전 해지할때 위약금 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조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경우 반환밖에 어려우나 상대방이 6개월이나 4개월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정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나 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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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판매로 인한 사기 신고 및 협박죄 적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가품을 기망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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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동명의 이혼 후 사망했을 때 명의 이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본인의 친부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속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 절차를 거쳐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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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이 지난 응원봉 대여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도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잃어버렸다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로 정지되어 탈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서 대여한 후 그 물품을 횡령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질문의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나 횡령 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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