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직원인데요. 의료진 업무에 이상함을 느껴서요.
여긴 간호사가 처방을 넣고
그 처방에 대해 틀렸거나, 처방일수 등 잘못되있으면 혼내요그렇다고 전담간호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간호사가 처방을 냅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혼냄? 소리지름은
업무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저 업무적인것에 대해 저게 맞는지;;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떤문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여긴 간호사가 처방을 넣고
그 처방에 대해 틀렸거나, 처방일수 등 잘못되있으면 혼내요그렇다고 전담간호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간호사가 처방을 냅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혼냄? 소리지름은
업무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저 업무적인것에 대해 저게 맞는지;;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떤문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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