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성이 있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옛날에 친구 사이였던 점이나 위와 같은표현이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는 그 정도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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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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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손절한 친구와 연락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에 연락을 시도하는 건 오히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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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의사 있었는데 결과가 불송치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다른 죄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죄목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백만으로 어떠한 사건의 유죄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불송치된 이유에 대해서 이유서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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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승소나 패소를 논하는 게 아니지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낫고 섣불리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확보하여서 혐의를 판단해 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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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75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다만 처음부터 본인에게 차용목적을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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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변호사 3회기각 어떻게응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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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가격 올릴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걸로 정확히 어떻게 표시하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으나 구매자가 구매과정에서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결제 단계에서 그 이전에 표시하던 가격과 달라져서 착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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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날 누수로 입주일 미루었으나 2일후 관리소 통해 심각한누수확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각한 누수에 대해서 뒤늦게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입주 관련 계약 체결 당시 누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가 누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해보시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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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를 살인했을 경우 부모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이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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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미납을 한 상황에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자 비로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며 이미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이상 횡령이 성립하는 사건이므로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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