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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비오리152
말쑥한비오리152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슈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운동 강사 입니다 하루전에 해고 통보 받고

대표가 회원들한테 해당 강사가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갑자기 못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하면 승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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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강사가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갑자기 못나왔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표가 회원들에게 허위사유로 강사님의 부재를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못 나왔다”는 표현은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기보다 업무상 일정 변경을 설명하기 위한 사유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으로 인해 실제 신뢰도 하락이나 업무기회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본 사안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강사의 사회적 가치나 인격을 비방한 내용이 아니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상 해고 사유를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대표의 경영 판단 영역에 속하며, 허위사실이더라도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상 책임은 제한됩니다. 명예훼손보다는 근로계약상 부당해고나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한 민사적 대응이 현실적입니다.

    3. 대응 전략
      우선 문자, 공지, 회원 안내문 등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 표현이 강사님의 전문성이나 성실성을 의심받게 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정정보도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라면 계약기간, 해지통보일, 사전협의 여부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또는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명예훼손 고소보다는 민사적 대응이 실질적 회복에 유리합니다. 허위 설명이 강사님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표에게 정정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응 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기록을 남기고, 부당해고 여부를 병행해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허위설명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손해 발생이 입증되면 일부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둘러댄 부분이 과연 본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취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해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해 다른 사유를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면 적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