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돈 얼마 필요하다는식으로 해서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이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렵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피의자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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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직접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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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외도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 있는 씨씨티비를 정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설 탐정의 경우 그 당사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의뢰를 받은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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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은 여러가지 사건중에서 마약 사건 해결이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서 이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속이 용이하고 그보다는 국내 마약을 유통하는 유통책이나 외국에서 관리하는 관리책에 대해서 검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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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인용하였어야 인용문서에 해당하는데 위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므로 비공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당 문서에 대해서 제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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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전세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중도 해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묵시적 갱신 중에는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해서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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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차 쿠폰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징역형을 받은 죄수들도 민생 쿠폰을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민생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이 대리로 수령하여 그 당사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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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무기징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그 심리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20년을 넘었다고 곧바로 가석방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가석방률 자체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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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가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중에 중도해 해지하는 것은 계약상 정한 해지 사유에 속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월세 일부를 지급하고 마무리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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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왜 불법이라고 하는건가요? 그러면서 처벌도 안하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문신의 경우 의료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단속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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