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9월 23일에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새 10월 17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10월 20일이면
28일 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공판기에는 출석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선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