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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부심있는개미
진심자부심있는개미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아이디를 구매를해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어느날보니 허용되지않는 프로그램이 감지되어

게임이용이 영구제한이 된다고 떠있었어요

근데 저한태 게임계정을 판매하신분께서 저한태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돈을주고 아이디를

구매해서 사용중 게임영구정지를 당한건대

이것도 제가 따로 그분께 보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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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려면 계정제한이 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애초에 구매하여 사용중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결된 다른 계정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의 행위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게임영구정지를 이유로 판매자가 어떤 손해를 받을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더욱이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그 손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