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 공동사업자 탈퇴 이후 돈 분배 관련질문
세명이 6년동안 공동사업자를 하다 저는 그만두고싶어 탈퇴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당연히 제몫인 1/3 을 줄것처럼 하더니 돈을 요구하자 그에 한참 못미치는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또 이런 일을 봐주시는 전문가들이 따로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 당시의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지분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정산을 거부당하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분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정당한 지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지분정산청구’ 사안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장부로 속였다면 업무상횡령·배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정산 다툼일 경우,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조합관계는 탈퇴 시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3인 공동사업이라면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3의 권리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금액을 줄이거나, 회계자료를 숨기고 일부만 지급한다면 ‘조합계산 청구권’ 또는 ‘지분정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계자료(통장,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등)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분 정산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통상적으로 7일 이내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지분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회계전문가나 세무사를 통해 정산내역을 산출한 후, 변호사를 통해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할지 여부는 상대의 고의적 횡령 정황(허위장부, 통장 인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전문가 도움
이 사건은 일반적인 ‘노무 퇴직 분쟁’이 아니라 조합·동업 해산 및 정산 사건으로 분류되므로, 민사·상사 전문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경찰이나 노동청 관할은 아니며, 법원 민사부를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대응하려면 증거 보존(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대화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업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구조(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 인지), 민법상 동업관계는 조합으로 보아 탈퇴시에 지분 관계에 따른 청산,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지분 청산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위에서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약정이나 서로에 대한 탈퇴에 대한 관계에 약정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 일단 1/3을 청구하고 관련 증거 등으로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자를 진행하다가 공동 사업 사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고 약속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 지급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거나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