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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박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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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변호사 선임이좋을까요 .아니면그냥합의가나을까요

알바직장서 4명사물함에 절도를해서 경잘에긴급 체포되서 불구소기소된상태입니다.3명물품은 되돌아갔고 한사람꺼만70만원상당은지갑만 당근에 팔았습니다.세명은 합의금으로 160,250,300 부른상태이고 70만원상당의피해자는 더많이부를거로생각됩니다.변호사를 구하서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큰금액으로 부른것같습니다변호사를 구하면 얼마나 들어야하며 자금액을 다주어야 할 필요가잏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사서합의하는게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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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합의금 자체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대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절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과정에서 조정하거나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중요성
      절도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 전원과 합의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합의금 수준 검토
      통상 절도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액, 피고인의 태도, 재범 여부, 피해자의 감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160, 250, 300만 원은 피해액 대비 다소 높은 편일 수 있으나, 실무상 합의금은 피해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갑을 되팔아 추적이 어렵거나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필요성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조정할 수 있고, 법정에서는 반성문,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의 지역·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까지 다양합니다.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산해도, 실형을 피하고 전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첫째,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합의금이 적정한지 검토하십시오. 둘째,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 피해자와라도 합의한 사실을 적극 제출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성문, 피해회복 의지,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합의는 필수적이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협상과 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고, 변호사선임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