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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습니다.
3월 4일에 선고를 했는데,
피해금액을
배상명령하고 배상명령각하 선고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피해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변호인측에서 항소를 신청했더라고요. 3월6일에.
그러면 항소신청했다면 피해금액배상은 미뤄지는건가요?
피해자로써 해야할 것, 할 수 있는것들은 어떤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