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합의금 피의자가 3명인데 공탁금 및 합의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 불구속공판
위에 4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결정 났는데
공탁금이나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수용해야될까요..
인원당 300 만원생각하고있습니다. 작은건지 봐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인적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300~500만원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300만원 정도를 제시하시고 피해자측과 합의금액 액수를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으신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고 건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인당 300만원에 합의하는 건 적정 범위 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