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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

폭행사건 합의관련 문의드려요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으로 받아내할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때 가해자가 2명일 경우 합의하든 안하든 한사람당 각각 3천만원의 합의금을 청구해도 무방할까요? 가해자가 한명일때와 뭐가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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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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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안의 제시는 상한선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받아 들일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의 제시는 충분한 의사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피해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시는 것은 두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는 각각 1500만원 혹은 둘이 합쳐 3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각 3천만원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때 3천만원이 피해금액 총액이라면 피의자들이 각 3천만원에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해자가 한명일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동의하면 무방하지만, 피의자가 두명이상이면 그들이 같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거나, 서로의 합의금액을 들어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