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하고 합의문제 피고인 3명인데 1명한테 합의하고싶다고

23년 9월 쯤에 제 카드를 피고인 3명이 쓴 사건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햇는데 피해금액 약 1천만원

피고인 3명중에 1명이 먼저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온상황 자기쪽이 50프로 합의하길원함

제가 피해본금액말고 합의금을받을수있나요?

3명중에 한명한테만 합의하고싶다고 오는 경우는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3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고통이 크셨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 합의를 고민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피고인 1명만 합의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각자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합의는 감형의 강력한 요소이기에, 해당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일부 덜기 위해 독자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피해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합의금은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피해 원금 1,000만 원 외에 위자료 명목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과는 별개로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부분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서에 '본 합의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십시오.

    둘째, 합의금은 원금 이상의 금액으로 제안하여 피고인의 합의 의지를 시험하고 피해를 최대한 보전받으시길 권합니다.

    셋째, 배상명령신청은 유지하되, 합의가 이루어진 금액만큼은 추후 배상명령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입증 가능한 피해액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합의금이 반드시 피해금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범이나 방조범 중 일부만 합의 여력이 있어 연락이 오는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