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상사랑 사장이 짜고 고용유지지원금 제 명의도용해서 돈받아냈어요 이름도 자기들이 쓰구요.. 지들끼리 나눠 가졌고요.. 그러고나선 저한테 비밀로 했구요 기분나쁜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