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건비가포함된돈받아놓고 거짓말 할때
사장이 거래처에서 돈을받아놓고 저희들에겐 못받았다고얘기하고 개인적으로썼읍니다 저와딴분들 인건비는개월수로말하면3개월동안한푼도못받았고 진정도넣고 조사받고왔는데 개인적으로 사기죄로신고가능할까요?받은금액에 저희인건비 포함 되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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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판단하여 처벌에 이르는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인건비를 미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가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 처분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적용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