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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행복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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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포함된돈받아놓고 거짓말 할때

사장이 거래처에서 돈을받아놓고 저희들에겐 못받았다고얘기하고 개인적으로썼읍니다 저와딴분들 인건비는개월수로말하면3개월동안한푼도못받았고 진정도넣고 조사받고왔는데 개인적으로 사기죄로신고가능할까요?받은금액에 저희인건비 포함 되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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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판단하여 처벌에 이르는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인건비를 미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가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 처분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적용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