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유의사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명령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조정은 불가하며 정식재판을 본인만 청구하면 벌금액이 증가하는 건 아니며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불출석으로 대응하면 기존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결국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둘이고 벌금액을 고려하면 백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각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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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측 상속해도 1억7천을 안넘으면 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상위 계층의 경우 올해는 기본적으로 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 소득이 1억 7천만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재산의 경우에도 해당 재산과 부채를 고려해 소득으로 환산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므로 1억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위 기준 소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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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변호사선임을 하면 경찰한테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당연히 변호사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임을 하셨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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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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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된 차량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를 찾아서 보험 처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정상적으로 이중 주차돼있었다면 반드시 B가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 배상을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그러한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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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의 혜택들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일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증가로 인해 그 요건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 재산이 존재하는 동안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해당 재산을 처분한 후에도 그 재산 증가로 인하여 요건을 결한 경우 바로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재개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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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할수 있는기간은 변론종결후에도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피신청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각하하는 것이고 변론 종결 후 신청한 경우 각하한 사례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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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서 쓰려고 하는데 양식이 괜찮은지 봐주세요 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작성되어 합의서상에서 사족인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나 보증금 반환의 지급 시기는 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모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대표관리인의 서명이 별도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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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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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 법률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을 올렸으며,그 게시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게시되거나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등 요건을 고려해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익명 처리를 하여 해당 영상에 포함된 환자 외에는 그 당사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게시행위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의료법위반사항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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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투자하면한달에 1억준다해서투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하신 걸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한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일부를 지급받고 취하하는 과정에서 권리 전부를 포기한 게 아니라거나,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기존에 지급한 부분을 감안해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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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행정소송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형사처벌 여부 내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존 하급심판례를 고려해도 반드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이나 검찰 송치 여부에 구속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참가하여 기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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