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의료 법률에 대한 질문있어요~
의사가 환자 cctv상담영상을 자기블로그에 올리면서 거짓사실을 섞으며 환자를 조롱한경우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예훼손 위반으로 처벌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또 실제로 환자개인정보유출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을 올렸으며,
그 게시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게시되거나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등 요건을 고려해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익명 처리를 하여 해당 영상에 포함된 환자 외에는 그 당사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게시행위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의료법위반사항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