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와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 죄목은?
의사가 진료상 잘못을 하였을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 죄목들은 뭐가 있나요? 의료상 과실치상 치사 등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과실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칠치사상죄, 의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료상의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진료상의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상해죄 및 살인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합ㄴ디ㅏ.
의료법 위반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록 미작성,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상해죄 및 살인죄는 의사가 고의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의사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의료사고와는 구별됩니다.
한편,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중 어떠한 잘못인지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료상 고지의무 위반이나 처방 중 부주의 등은 의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