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했지만 판결이 안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전 처분을 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의견서로 말씀하신 상황들을 작성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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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충전기 단자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화재시 구제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자 내에 이물질이 있는 부분이 화재를 야기한 경우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면 그러한 제조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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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처리비용 어디까지 범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시설물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내구 연한을 다한 게 아닌지도 고려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입니다.그와 별개로 변기가 아니라 변기 커버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재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계약 당시 멀쩡 헬스나 입주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수납장 등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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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인터넷 개별설치에 따른 관리비 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결국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기존과 같이 납부하는 것인데 제대로 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계약상 고지 의무가 인정되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라기보다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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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상 금지행위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할 때 장애인으로서 그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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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 하면 범죄로 인정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이나 해당 표현을 전달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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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병원에서 호텔링 해준다기에 맡겼더니 12시간만에 급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사인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사인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그러한 부분이 사인에 해당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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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애초에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받자마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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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친자무효소송 진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일을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변호사마다 그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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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무단으로 제 개인정보를 조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으로 조회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개인 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24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해당 은행의 내부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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